
"'짝퉁 구매시 200% 보상과 철저한 감정 의뢰'… '어그부츠' 짝퉁으로 공정위 칼날 조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주요 인터넷쇼핑몰과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판매한 특정상품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를 놓고 최근 소셜커머스인 티켓몬스터가 판매한 위조상표 ‘어그(Ugg)부츠’의 검찰 조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부터 주요 인터넷쇼핑몰·소셜커머스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과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빅3’ 업체를 타깃으로 집중 조사하기 보단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특정 업체의 상품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조사가 할인율 부풀리기·짝퉁 판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착수가 아닌 특정상품 판매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최근 일어난 가품 사건과 연관이 클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관련 업계는 호주 ‘어그부츠’의 가품을 판매한 혐의로 지난 2월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던 티몬의 사건과 관련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다.
지난해 말 검찰은 ‘어그’의 위조 제품 9000여점이 티몬을 통해 팔린 사실을 확인하고 티몬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티몬의 상품기획담당 직원 한모(36)씨가 위조품 판매에 개입된 정황을 포착하는 등 불구속 기소했고 판매 유통업자 이씨도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하지만 관련자 기소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검찰과 달리 공정위도 ‘어그’ 위조 제품을 판매한 티몬에 책임을 물기위한 실태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위조품 판매 사실이 알려지고 제품가격의 200%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는 티몬이 보상을 하고 있지만 ‘짝퉁 구매시 200% 보상과 철저한 감정 의뢰’를 홍보한 부분은 허위·과장광고의 유형으로 검찰도 해당 건을 공정위에 통보했다”면서 “공정위가 이를 집중적으로 보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주요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조사는 이미 예전에 다른 사안으로 마쳤고 현재 쿠팡과 티몬, 위메프 등 ‘빅3’ 소셜커머스 업체를 조사하고 있지만 온라인쇼핑몰이나 소셜커머스를 주요 타깃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건은 가품판매와 할인율 부풀리기 등 소셜커머스 시장을 겨냥하기 보단 ‘특정상품’을 놓고 벌이는 제한적인 조사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티몬의 위조 제품과 관련한 검찰 조사와 연계된 사항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2년 일본 유명 미용상품의 유사품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팔아넘긴 티켓몬스터와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이 적발됐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쿠팡이 인조가죽 서류 가방을 천연소가죽 제품으로 속여 오다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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