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소나무류 이동 차량, 화목 사용민가 등으로 대상으로 한다.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군은 지난달까지 계도를 마치고, 이달부터 단속을 강화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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