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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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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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경찰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소나무류 이동 차량, 화목 사용민가 등으로 대상으로 한다.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군은 지난달까지 계도를 마치고, 이달부터 단속을 강화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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