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아동 관련 사회복지사업 수행 경험이 있고 공고일인 지난 달 20일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에 주소 및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가 신청 대상이다.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2급 이하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위탁운영 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3년간이다.
7일과 8일 시청 사회복지과 보육팀에서 직접 접수하며, 우편이나 대리 접수는 받지 않는다.
위탁운영체 및 수탁자는 정부지원 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운영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 원칙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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