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은 남동구와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선거관여 방지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결의문을 채택․ 전달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업적 홍보행위 금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 참여 및 기획실시 관여 행위 금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제보 ▲선거관여 금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교육 및 홍보 ▲지방선거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의 적극 지원․협조 등에 관한 사항이다.
구 관계자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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