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일부 예비후보자들이 교차로와 교통신호기, 교통섬, 가로수 등에 무분별하게 게첨한 불법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보행과 교통안전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시는 단속에 앞서 선거와 광고물 관련 소관 중앙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와 안전행정부에 ‘투표 독려’ 현수막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질의했다.
선관위는 ‘투표 독려’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진 않으나 현수막 설치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안행부도 ‘투표 독려’ 현수막을 전봇대, 가로수, 보도 분리대, 교통신호기 등 광고물 표시 금지 물건에 부착할 경우, 불법광고물에 해당한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관내 각 정당에 불법광고물 부착 자제와 불법 광고물 정비 안내 에 대한 공문 을 발송하고 지난 3일부터 집중정비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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