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할 경우 차명계좌 실소유주와 명의자에게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차명거래를 알선한 중개 금융사 임직원도 동일하게 처벌되며 과태료도 기존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개정안에는 또 계좌 실소유주와 명의자가 합의한 차명 금융거래를 줄이기 위해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된 재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한다'는 조항도 담긴다.
더불어 금융위와 국회 정무위는 의심 거래 추적을 위해 마련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정보분석원법)'을 개정해 금융거래 시 계좌주의 실명 여부와 실소유주를 확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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