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커피·바나나 농약 허용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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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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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커피·바나나 등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커피원두와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지금보다 강화된다. 해당 농약은 싸이퍼메쓰린·이프로디온·프로시미돈 등 9종이다.

과일류와 어류에 대한 카드뮴 기준은 새로 만들어진다. 신설되는 카드뮴 기준은 과일류는 0.05mg/kg 이하, 어류는 0.1mg/kg 이하다.

침출차와 주류에 들어가는 삼지구엽초는 식품원료로 사용이 허용된다. 가공두부는 지금까지는 10℃ 이하에서 보존해야 했으나 기밀성 용기․포장에 넣어 멸균한 경우는 실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해진다. 얼음은 기존 영하 18℃ 이하에서 영하 10℃ 이하로 보관 온도 기준이 조정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6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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