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코스트코코리아가 서울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압도적 경쟁력의 우위를 지닌 대규모 점포로 인해 중소유통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유통업 시장이 몇 개 기업의 독과점 구조로 고착될 수 있다"며 "대규모 점포가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을 하면 근로자들이 적정한 휴무일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트코는 개정 유통법이 발효된 지난 2012년 서울시에서 지정한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은 데다 서울시의회 국정감사에 대표가 출석해 “휴일 영업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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