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법원 "외국계 마트 코스트코, 영업제한 정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13 15: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영업제한 개정조례안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코스트코코리아가 서울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압도적 경쟁력의 우위를 지닌 대규모 점포로 인해 중소유통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유통업 시장이 몇 개 기업의 독과점 구조로 고착될 수 있다"며 "대규모 점포가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을 하면 근로자들이 적정한 휴무일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트코는 개정 유통법이 발효된 지난 2012년 서울시에서 지정한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은 데다 서울시의회 국정감사에 대표가 출석해 “휴일 영업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