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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세포 일부해역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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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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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해역 진주담치 채취금지 출하연기 조치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11일자 국립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 조사결과 거제시 지세포해역 진주담치(홍합)에서 올해 처음으로 도내 해역에 식품허용 기준치인 100g당 80㎍을 초과한 121㎍이 검출되어, 동 해역의 진주담치 어장에 대하여 채취금지 조치를 내렸다.

올해 패류독소의 발생 추이를 보면, 작년보다 1주 정도 늦은 3월 13일 창원시, 거제시 일부해역에서 기준치 이하인 42~46㎍정도가 발생한 이후 한달만인 4월 11일에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향후 수온상승 따라 점차 검출해역 및 초과해역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남도에서는 기존 대책상황실 체제를 패류독소가 소멸될 때까지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휴일 비상근무조를 편성․운영하고 시군 및 수산기술사업소에서도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하도록 했고, 패류독소 발생상황의 신속한 전파와 아울러, 해당 시군에서는 기준치 초과해역 어업권자에 대한 패류채취금지 명령서 발부, 해역 및 연안 순찰강화를 통한 어업인 및 행락객 지도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지금까지 패류독소에 의한 중독 사고는 기준치 초과해역의 갯바위, 방파제, 선박 등에 붙어있는 패류를 채취하여 먹음으로서 발생함에 따라, 기준치 초과해역에 서식하는 자연산 패류 등을 채취해서 먹지 않도록 낚시객, 행락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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