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원군이 16일 제4차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회를 열고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개별주택 2만1056호와 의견 제출된 25호에 대한 가격을 심의한 결과 전년 대비 평균 3.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현실화 정책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이 3.4% 가량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청원군 개별주택 중 최고가격은 오창읍에 소재하는 다가구 주택으로 6억4400만 원, 최저가격은 옥산면에 소재하는 단독 주택으로 155만 원이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 공시할 예정이며, 청원군 홈페이지(www.puru.net) 또는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열람기간(4월 30일~5월 29일) 안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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