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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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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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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의왕시지부의 주최로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14∼15일 이틀간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내손2동 주민센터에서 14일 내손, 청계지역 영업자를, 15일은 고천동, 오전동, 부곡지역 영업자를 대상으로 여성회관에서 실시된다.

교육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의 신고를 득하여 영업 중인 자로써 2012년도 영업신고자는 제외된다.

3시간동안 진행되는 이번교육은 식품위생법령 해설 및 원산지 표시교육, 음식점 경영컨설팅, 노무관리로 진행되며, 교육생은 교육소집통지서와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영업신고자 본인 이외에는 교육참석이 불가하며, 교육에 불참했을 때에는 과태료와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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