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의지를 천명한 이래 관세청도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17일 "관세청은 징세기관으로 직접적인 등록 규제 수는 38개로 작으나 수출입·여행자 통관, 유통·밀수 단속, 관세조사 등의 과정에서 숨어 있는 규제와 손톱 밑 가시가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행정규제 기본법상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조세징수와 관세범 처벌 사항 뿐 아니라 국민이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 불합리한 관세행정을 모두 규제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규제 개혁에 대해 발굴·검토과정을 거쳐 확정한 142개 과제를 10대 추진과제로 분류해 진행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 가운데 7개 추진 과제를 통해 연간 1조40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4300여명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수출입 물류 규제 14건을 철폐하면 9635억원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외국의 석유중개업자가 국내 정유사로부터 구입한 석유제품을 외국이 아닌 국내 석유탱크터미널에서 혼합작업 등의 부가가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또 국내 정유공장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해 관세를 내지 않고도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정유사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11건을 제거하면 2243억원, 수출입 통관 규제 59건을 혁신하면 1465억원의 경제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나날이 수요가 증가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에 대한 관세행정 규제를 철폐하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편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해외직구 100달러 이하 물품(미국은 200달러)의 경우 통관신고 때 서류제출만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대상(목록통관)은 의류와 신발 등 6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오는 7월부터 식·의약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에서 목록통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매 수요가 높은 완구류, 문구류, 화장품 등의 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규제의 탄생, 변화과정, 책임자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규제이력 관리제'를 도입해 숨은 규제도 발굴 즉시 이력 관리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백 청장은 "관세청이 추진하는 규제개혁의 내용과 효과,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겠다"며 "규제개혁 실적이 우수한 세관과 직원에게는 포상금과 특별승진 등 예산과 인사상의 획기적인 특혜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17일 "관세청은 징세기관으로 직접적인 등록 규제 수는 38개로 작으나 수출입·여행자 통관, 유통·밀수 단속, 관세조사 등의 과정에서 숨어 있는 규제와 손톱 밑 가시가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행정규제 기본법상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조세징수와 관세범 처벌 사항 뿐 아니라 국민이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 불합리한 관세행정을 모두 규제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규제 개혁에 대해 발굴·검토과정을 거쳐 확정한 142개 과제를 10대 추진과제로 분류해 진행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수출입 물류 규제 14건을 철폐하면 9635억원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외국의 석유중개업자가 국내 정유사로부터 구입한 석유제품을 외국이 아닌 국내 석유탱크터미널에서 혼합작업 등의 부가가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또 국내 정유공장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해 관세를 내지 않고도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정유사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11건을 제거하면 2243억원, 수출입 통관 규제 59건을 혁신하면 1465억원의 경제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나날이 수요가 증가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에 대한 관세행정 규제를 철폐하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편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해외직구 100달러 이하 물품(미국은 200달러)의 경우 통관신고 때 서류제출만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대상(목록통관)은 의류와 신발 등 6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오는 7월부터 식·의약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에서 목록통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매 수요가 높은 완구류, 문구류, 화장품 등의 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규제의 탄생, 변화과정, 책임자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규제이력 관리제'를 도입해 숨은 규제도 발굴 즉시 이력 관리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백 청장은 "관세청이 추진하는 규제개혁의 내용과 효과,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겠다"며 "규제개혁 실적이 우수한 세관과 직원에게는 포상금과 특별승진 등 예산과 인사상의 획기적인 특혜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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