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스포츠언론 소브스포르트-R스포트는 16일(현지 시간) 러시아 피겨연맹의 알렉산드르 고르시코프 회장 과 한국의 소치올림픽 제소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고르시코프 회장은 "나도 지금 당신들(기자)과 같은 입장에 있다. 한국 측이 어떤 부분에 대해 제소했는지 정확히 전달받지 못했다"며 "한국 측이 왜 제소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러시아 언론은 한국 측의 공식 제소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전 러시아피겨연맹 회장이자 현 러시아피겨연맹 사무총장 발렌틴 피셰프의 부인 알라 셰코프세바가 심판으로 참여하고 경기 직후 러시아 소트니코바 선수와 포옹한 점', '심판 중 하나인 유리 발코프의 과거 자격정지 경력', '그 외 심판들 간의 편파 채점 의혹' 등을 거론했다.
이어 과거 판정에 문제점이 많았던 유리 발코프 심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그런 내용을 몰랐다. 많은 심판들 중 선택된 것이며, 설령 과거 자격정지 사례가 있었다 한들 매우 오래전 일"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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