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20%~40%), 과소 신고한 경우는 과소신고 가산세(10%~40%)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군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 신고·납부 하거나, 인터넷으로 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 또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필요한 자료를 신고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연결법인 납세제도를 활용, 관할 국세청에 4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법인세와 별도로 5월 말까지 사업장이 위치한 구·군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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