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개혁소위, 파생상품에 ‘양도세’ 방식 과세 합의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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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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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는 22일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마다 거래세를 내는 대신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조세개혁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은 이날 회의가 직후 “현재 비과세로 되고 있는 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과세방안을 강구하되, 거래세 형태보다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소위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조세소위는 과세의 방향만 정할 뿐 시행방안, 시기, 과세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상임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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