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있은 재판에서 피고 겸 반소원고 삼성전자는 원고 겸 반소피고 애플을 상대로 한 반소청구 중 애플 아이패드에 대한 부분을 취하했음을 밝혔다.
삼성은 특허 2건을 근거로 애플을 상대로 냈던 반소청구 중 미국 특허 제5,579,239호에 대한 부분을 일부 취하했다.
삼성은 당초 문제삼았던 애플 제품 중 아이패드 2·3·4·미니를 제외하고 이 특허를 근거로 한 반소청구 대상 제품을 아이폰 4·4S·5로 한정시켰다.
이에 따라 이 재판의 반소 청구액은 694만 달러(약 72억 원)에서 623만 달러(약 64억6000만원)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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