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조종사 '비행시간 조정요청권' 부여… 60세 이상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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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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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애경그룹 계열의 국내 최대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은 항공기의 운항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종사들에게 '비행시간 조정요청권'을 부여, 업무강도를 낮춰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조종사 스스로 개인의 피로도를 감안해 비행시간 조정을 회사측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15대의 보잉 737-800 항공기를 운용 중인 제주항공은 현재 205명의 조종사가 근무하고 있지만 이 같은 제도를 모든 조종사에게 부여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 60세 이상의 기장에게만 우선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조종사 개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외국에서 숙박을 해야 하는 국제선 장거리 또는 야간편 당일 왕복 국제선 배정을 최소화 하고 대신 국내선 및 국제선 근거리 위주로 배정한다.

제주항공은 ‘비행시간 조정요청권’ 부여에 따른 조종사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경력 및 신입 조종사 긴급 채용공고를 내는 한편 외국인 조종사 채용 문호도 열어 안정적인 인력 확보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홍콩 국적의 항공사에서 3명의 외국인 경력 조종사를 신규 채용 중에 있으며 이들은 홍콩, 일본, 포르투갈 국적을 가지고 있다. 현재 제주항공에는 일본항공(JAL) 출신의 일본인 기장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또한 올 연말까지 총 60여명의 조종사를 신규 채용키로 하고 경력기장, 경력부기장, 신입부기장에 대한 모집에 들어갔다. 지원자는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제주항공 채용사이트(recruit.jejuair.net)에서 입사지원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전형은 서류심사와 필기시험(경력자는 제외), 모의비행장치 테스트와 면접, 신체검사 등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조종사의 업무강도는 항공안전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키로 한 것”이라며 “이 같은 제도 시행에 따른 조종사 부족분은 신규 채용을 통해 해소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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