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농축산업·어업 등 비제조업과 여성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불법체류자 고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 위반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에는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취소·제한 등 행정 조치를 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용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거시설에 대한 확인도 점검한다. 그 결과 우수한 주거 환경을 갖춘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장에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 때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주거 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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