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2.12% 올랐다.
전체 개별주택 가운데 8824가구(62.75%)는 가격이 올랐고 771가구(5.48%)는 내렸다.
나머지 5018가구(35.68%)는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주택이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의정부시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gg.go.kr)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기관의 재조사ㆍ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ㆍ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의정부시청 세무과에서 열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로 제출된다.
또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gg.go.kr)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기관의 재조사ㆍ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ㆍ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의정부시청 세무과에서 열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로 제출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