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부산지법, 증권분쟁 해결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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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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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한국거래소는 23일 부산지방법원과 증권거래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거래소는 부산지법 소속 판사 1명을 분쟁조정심의위원으로 위촉해 증권관련 소송의 손해액 감정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김도형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법원과 협력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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