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24일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중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입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자 2006년부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날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서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를 비롯, 사업 계획의 적합 여부,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자기부담의 부담능력 여부 등을 심의, 신청한 11개 단지에 어린이놀이터 교체사업과 관련해 1억 4천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지원 결정으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주거복지에 기여하고 향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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