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달, 60세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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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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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간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13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은 2013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 원 미만으로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해야 하고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다. 다만, 2014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수급자 등은 신청이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안내문 받은 경우는 ARS전화로 신청(1544-9944) 하고 ▲휴대폰문자를 받은 경우 문자에 따라 휴대폰으로 신청하면 되며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등 세무서에 서면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에 따른 적격에 대한 검토 후 요건이 충족되면 9월말까지 1만6천원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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