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2013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 원 미만으로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해야 하고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다. 다만, 2014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수급자 등은 신청이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안내문 받은 경우는 ARS전화로 신청(1544-9944) 하고 ▲휴대폰문자를 받은 경우 문자에 따라 휴대폰으로 신청하면 되며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등 세무서에 서면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에 따른 적격에 대한 검토 후 요건이 충족되면 9월말까지 1만6천원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고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