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 사업은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공정진단 및 개선관리 지원, 악취 민원 다량 발생지역에 대한 환경진단을 중점적으로 추진 할 계획인데, 기업환경지원 시 발생하는 기술수당 출장비 실험 분석비는 센터에서 무상지원 한다.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사업은 종업원 50명 미만 또는 자본금 20억 미만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배출저감을 위해, 노후 된 방지시설이나 환경시설에 대해 시설자금을 최대 2000만 원(70%)까지 지원한다.
특히,올해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누출방지시설도 지원해 준다.
기술지원대상은 도내 소재 지역기업체와 민간환경시설 및 배출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 등이며, 공공하수처리장 농가 축산시설 위락시설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25일부터 오는 5월 23일까지 이며,자세한 사항은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www.ggec.or.kr)나 전화(031-336-1438, 031-330-66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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