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소방서,들불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25 10: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계양소방서는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인한 들불 화재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6월 8일까지 「들불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년 전국에서 발생한 들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13명(사망 4명, 부상 9명)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농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이 주요원인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에서 분석한 들불화재의 문제점으로 지자체에서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음에도 인력 부족 및 지역주민에 대한 단속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못한 점, 소방관서에서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여부에 대해서만 시․도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점,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할 경우 마을 단위로 지자체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실적 부족한 점, 산림청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참여가 저조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 소방과 산림청 간의 들불ㆍ산불 통계 기준 마련 △ 지자체와 무단 소각행위 합동 단속 및 소각신고 정보공유 △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언론매체 홍보 및 지역주민 교육 △ 마을단위 공동소각 유도 및 소방력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
 

들불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추진

계양소방서장은 “지자체와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들불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도 산림연접지역 및 논․밭 주변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시․도 조례에 의해 과태료 부과되니 각별히 주의해 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