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전국에서 발생한 들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13명(사망 4명, 부상 9명)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농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이 주요원인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에서 분석한 들불화재의 문제점으로 지자체에서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음에도 인력 부족 및 지역주민에 대한 단속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못한 점, 소방관서에서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여부에 대해서만 시․도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점,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할 경우 마을 단위로 지자체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실적 부족한 점, 산림청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참여가 저조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 소방과 산림청 간의 들불ㆍ산불 통계 기준 마련 △ 지자체와 무단 소각행위 합동 단속 및 소각신고 정보공유 △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언론매체 홍보 및 지역주민 교육 △ 마을단위 공동소각 유도 및 소방력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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