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규제개혁추진팀은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자치법규에 근거한 등록규제 정비 내실화 ▲복한민원 처리 시스템 운영 ▲인ㆍ허가 지연 등 공무원 행태 개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군은 우선 자치법규를 일제 조사해 법규에 등록된 규제 목록을 정비할 계획이다.
법령상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중 폐지ㆍ완화가 필요한 사항도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규제 개선을 위해 인ㆍ허가 복합민원처리시스템, 규제개혁위원회 등도 운영한다.
또 군청과 읍ㆍ면사무소에 규제 신고센터 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군은 ▲소규모 택지조성사업 허용기준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대학 이전 ▲공업용지(산업용지) 허용기준 완화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축소 등 규제 개선과제 46건을 발굴, 이중 12건을 경기도에 건의하고 나머지 34건은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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