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다운로드된 앱을 설치하면 문자메시지, 주소록 등의 정보가 유출되고 또 다른 악성앱이 스마트폰에 다운돼 금전 탈취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를 통해 악성앱 유포지와 정보 유출지를 차단하고 백신 개발 회사에 샘플을 공유해 백신을 개발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공유기 제조업체에도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이같은 현상은 일부 유무선 공유기의 관리자 암호가 설정돼 있지 않고 원격 관리 접속 기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돼 있어 공격자가 공유기 DNS 주소를 악성사이트로 접속되도록 변조할 수 있기 때문으로 KISA는 분석했다.
유동영 KISA 종합상황대응팀장은 “외부에서 공유기에 무단 접근 및 설정을 변경할 수 없도록 관리자 암호를 쉽게 추측하기 어려운 영문자, 숫자 조합으로 설정하거나 원격 관리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해야 한다”며 “해당 악성앱에 감염되면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악성앱을 설치하지 말고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에 신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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