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요자 중심 법제교육 29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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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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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이하 세종시)는 오는 29‧30일 이틀 간 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의 법제능력 향상을 위해 ‘2014년도 공무원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순회 법제교육’과 연계해 세종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등의 희망공무원 2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첫 날인 오는 29일에는 ‘행정절차법 해설’을 통해 행정을 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이해를 돕는 한편, 법제처 이경준 사무관이 ‘법령해석 방법 및 사례연구’ 실무에 대한 강의를 통해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법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둘째 날인 오는 30일에는 세종시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부서별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입법 실무요령’에 대한 교육을 통해 법제능력 제고를 도모한다.

황진서 법무행정담당은 “자치법규 제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법제업무 역량 강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교육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직자 법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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