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는 5월 8일까지 구·군에서 접수를 하고, 구·군과 부산시의 검토 후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5월 말경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20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150여 개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상법에 따른 회사,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등)를 갖추고, 사회적목적 실현이 주된 목적이고, 유급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을 고용해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최소 1명에서 최대 10명까지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일부를 연차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80~90%를, 사회적기업은 50~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4월 29일 오후 2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작성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해 응모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