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휴대폰은 사생활의 영역으로 보호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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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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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피의자의 휴대폰은 사생활의 영역으로 보호받아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 미국 하급법원들이 상반된 판결을 내려 대법원이 이에 대해 심리에 들어갔다.

28일(현지시간) A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갱단 활동의 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피고의 삼성 스마트폰에 저장된 동영상과 사진을 증거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 변호인은 “검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스마트폰 저장 자료는 증거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보스턴 항소법원은 반대의 판결을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용의자의 플립형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조회해 집을 알아냈다. 이후 영장을 받아 집을 수색해 코카인과 마리화나, 총기 등을 찾아냈다.

항소법원은 피고에게 20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영장 없이 수색한 휴대전화 기록을 바탕으로 입수한 물품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학교 등 집 밖에서 나온 증거들만 인정됐다.

보스턴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법원보다 엄격히 프라이버시 문제를 중시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불리한 판례를 남기지 않으려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4조로 기본적으로 영장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지만 용의자가 체포될 당시 휴대하고 있던 물건은 증거 보호 차원에서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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