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후견인서비스 등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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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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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공공후견인서비스 등 발달장애인 지원이 강화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목적으로 공공후견인서비스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를 도입해 형사·사법절차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유기·학대·성폭력 등의 범죄를 막고자 관련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사회복지사·교사 등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했다.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조기 정밀진단비용과 재활·직업훈련·여가활동 등도 지원한다.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해서도 상담과 정보제공은 물론 휴식 지원 등을 통해 돌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중앙과 지역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설립한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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