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 11월 면허기간이 만료되는 남구, 해운대구의 마을어업은 1994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0년간 유지돼 왔으며, 이번에 재개발되는 마을어장은 1996년 개정된 수산업법상의 한계 수심 5m를 적용하고 어항 및 요트경기장 주변 선박통항로, 수영강 수역을 제외한 기존 어장면적보다 42% 축소 개발됐다.
부산시 전역은 대부분이 항만구역이며,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해 필요에 따라 신규어장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면허기간 만료에 따른 재개발은 법령․지침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업인의 생계보전,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재개발토록 승인하고 있다.
이번에 승인된 어장에 대하여는 면허기간 만료 도래 시 해당 구․군에서 면허 조치를 한 후 어업권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자는 어업권을 취득하게 되며 지선 어업인들이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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