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가족 할인 대상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에 대해 제공되며, 유공자 또는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동반 탑승하는 경우에 할인 적용된다.
국내선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되며, 김해공항·인천공항 간 운항하는 환승전용내항기 이용 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