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마트폰 활용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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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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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앞으로서울시내에서 PDA단말기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풍경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80여 대를 도입, 내달 1일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민원 또한 빠르게 처리해 전반적으로 처리의 신속성이 향상된다.

또 선명한 고화질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 차량번호를 오인하는 일이 크게 줄고 GIS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정확한 위치파악이 가능해져 정확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더불어 시는 6월부터는 현재 개발 중인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 앱과 연계, 주차단속 요원이 단속을 벌일 때 현장에서 바로 압류 차량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80대는 총 333명의 요원이 6개 지역(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27개 단속 구간에서 2인1조에 1대를 사용한다. 단속 중인 인력이 일시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불법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지역에서는 과태료 4만 원, 버스전용차로에서는 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기본 4만 원이이다. 승용차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8만 원으로 가중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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