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개발 인허가 등 대관 로비 빙자 브로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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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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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권오성)은 서산시청에 대한 개발인허가, 세금감면 등을 빙자한 농업회사 법인 임직원 2명 등 총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서산지청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를 빙자하여 로비 자금으로 1억 7,000만원을 편취한 석산 브로커’ 2명을 변호사법위반죄로 5월 2일 구속 기소하고   3,000만원을 편취한 농업회사법인 임직원 2명을 변호사법위반죄로 지난 3월 31일 구속 기소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권오성은  범죄가 곧 이익이라는 속칭 ‘먹튀’ 인식과 법질서 경시 풍조를 불식시키고자 피의자들의 보유 재산을 추적하여 불법이익 전액을 추징보전 청구함으로써 전액 환수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을 현혹시켜 대관 업무를 위한 로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하는 브로커들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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