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산업은행법, 국회 법사위 통과 (종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5-02 12: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게 되면서 연내 통합 산업은행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당초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했으나 지난달 30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국회 통과를 앞두게 됐다.

정부가 지난해 정책금융기능 재편 방안으로 내놓은 개정안은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처리가 지연돼 왔다.

여야는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산은이 민영화를 추진할 수 없도록 정부가 51% 이상의 지분을 반드시 보유하도록 명시했다.

또 산업은행 통합 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