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120만 가구에 신청 안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5-03 20: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5월1일~ 6월2일까지 신청, 최대 210만 원 지급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120만가구를 선정해 신청안내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청 안내 대상은 지난해 안내한 100만 5000가구 보다 19만5000가구(19.4%)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 6월2일까지이며, 올해부터 기한 후 신청(6월3일 ~ 9월 2일) 제도가 도입돼 5월 중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은 근로장려금 90%만 지급된다.

특히,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도 진도군 거주자는 오는 9월2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연장했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210만 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등 전자신청 방법을 이용해 신청하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휴대전화(피쳐폰․스마트폰) 신청은 이동통신사(SKT, KT, LGU+)에서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 화면 순서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근로 등을 제공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됨에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가구는 소득 증거서류를 갖춰 근로장려세제 누리집(홈페이지, www.eitc.go.kr)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6월2일 까지 신청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