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영업정지 저축은행 상담·피해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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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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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7일부터 '영업정지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와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는 최근 대부업체인 웰컴크레디라인의 인수로 영업이 정지된 해솔저축은행 예금자들의 신속한 상담을 위한 것으로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주간 운영된다.

상담센터는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 등에 대한 예금보호제도와 개산지급금 지급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또한 금감원은 본원 및 9개 지원·출장소·사무소 등에서 3개월간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민원접수는 방문신청 및 등기우편, 인터넷 접수 등으로 가능하며 민원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과 청약서 등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금감원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정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 개별사정에 따라 분쟁조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분쟁조정이 성립돼도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신청인이 분쟁조정결정에서 인용한 손해배상금액을 파산재단에 채권신고를 하는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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