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혐의 창원MH연세병원 실운영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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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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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창원지검 마산지청(지청장 윤영준)은 의약품, 의약용품 납품거래를 둘러싸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MH연세병원 실운영자 최모(48)씨 등과 납품업체 관계자 등 총 9명(의료재단 포함)을 인지하여 2명을 구속 기소했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최씨는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C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1억 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취득했다.

또 의료재단 명의 10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임의로 담보제공하고, 병원의 자금 90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불법이익을 챙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범죄수익환수조치를 추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를 통해서 이익을 챙길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할 것이다"며 "불법 리베이트 수수가 건강보험, 재정악화, 국민의료비 부담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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