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최근 3년 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45개 법인을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의 지방세 적정 신고 여부 ▲창업기업 등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용 실태 ▲종업원분 주민세 적정 신고 여부 등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해 조사한다.
세종시는 법인 세무조사의 경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과 함께하는 세무행정 실현을 위해 직접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행정정보와 세정 전산망 등을 활용하는 선진 조사기법을 통한 서면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세종시는 조사와 함께 지방세 신고납부 방법 등을 안내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구제 절차 제도를 적극 안내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과세나 감면의 경우 취득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 중인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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