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4일 영업점 소속 팀장 1명이 앞선 2월부터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강모씨에게 9709억원(22건) 규모의 허위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국민은행은 이후 해당 팀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나, 허위 확인서 중 상당수는 행방불명 상태다.
국민은행은 전체 허위 확인서 중 4171억원어치만 원본을 회수했을 뿐 나머지 5538억원어치는 회수하지 못했다.
그러나 입금예정 확인서와 지급예정 확인서, 문서발급예정 확인서, 대출예정 확인서 등 기타 임의확인서 10건(6101억원)은 원본 2매(571억원), 사본 3매(1930억원)만 거둬들였다.
금감원은 허위 확인서가 다른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국민은행에 조속한 회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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