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은 '스위턴드 컨덴시드 밀크(당류가공품, 살균제품)'로 유통기한이 2014년 8월 2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경일무역은 베트남에서 수입한 ‘스위턴드 컨덴시드 밀크’ 제품을 원래 유통기한보다 10개월을 연장·변조해 경북 경산지 소재 도매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도소매업자 및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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