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이하 인천지부)는 9일 ‘음성화된 불법찬조금, 인천시교육청의 근절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인천지부는 실례로, A중학교는 체육대회를 앞두고 임원100만원,학부모회원들은 20만원씩 갹출했다가 일부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회비를 돌려 주었다고 밝혔다.
인천지부는 또 B여고에서도 학교운영위원들이 30∽40만원의 회비를 갹출할 예정이고,그 돈으로 스승의 날과 체육대회를 준비할 예정이며,D초등학교도 다가오는 스승의 날과 체육대회를 준비 하기위한 회비를 걷을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불법찬조금 전화상담을 하면서도 자신의 아이에게 혹 돌아올지도 모를 불이익을 고려해 끝내 학교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전화를 끊는 건수가 제보건보다 훨씬 많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 때문에 인천지부는 “불법찬조금 민원은 교육청과 학교관계자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며 “ 관계기관들의 강력한 근절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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