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원순 아들 병역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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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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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사진출처=K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지난 7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본인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 및 트위터 등에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박원순 시장을 비방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후보자의 자식 등 직계비속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허위사실 유포자에는 응당한 벌을 내려야한다",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에 대해 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지", "박원순을 끌어내리려는 술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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