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는 해가 질 무렵 불이 꺼진 빈 주택만을 골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소지하고 주택 뒤편 열려진 문이나 창문 등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한 안모씨(남,31세)를 특수강도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혐의로 구속했다.
안씨는 2013. 12. 30. 18:3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뒤쪽 열려진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불을 덮어 씌운 후,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위협하여 현금 7만원을 강취한 것을 비롯하여 지난 해 1월부터 올 4월말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천안시 일원의 성정동, 원성동, 구성동, 다가동 등 주택 밀집지역을 돌며 총 72회에 걸쳐 7,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안씨는 범행전 치밀하게 물색 한 후 불이 꺼져 있는 빈주택만 골라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소지하고 빈집 창문 부수거나 출입문을 제끼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가 저지른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으며 아울러 야간 외출시 현관 출입문에 불을 켜 놓아 범죄로부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천안동남경찰서는 작년 말경 관내 주택밀집지역에서 동일한 족적의 빈집털이 사건이 빈발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현장 주변 영상자료와 통신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후,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 중 안씨를 발견하고 검거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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