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는 보존의 가치가 큰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을‘산림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한다.
안동시에는 느티나무를 비롯해 은행나무, 소나무 등 17개 수종의 노거수 214본이 보호수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시는 올해 봄 총 43본에 대해 7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외과수술과 영양제 공급, 지지대설치, 주변정비 등 보호수 보호 사업을 펴고 있다.
이어 2차 사업으로 태화동 어가골 일원정 뒤편에 약 300년 된 팽나무 등 9본에 대해 병해충 방제와 쇠조임 설치, 영양제 주사 등의 추가 사업을 발주해 5월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지역의 산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노거수 보호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전력을 기울임으로서 ‘자연과 생활이 어우러진 녹색안동’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