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 규제는 ▲상위법령의 개정 등이 전제돼야 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인 중앙 규제 ▲법령의 개정 없이 자치법규 개정이나 행태개선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인 지방규제로 분류된다.
지방규제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등록한 경우 2일 이내 접수담당자가 해당부서의 담당자를 지정해 3일 이내 규제사항을 검토하고, 처리결과를 10일 이내 온라인과 유선으로 통보하게 된다.
중앙규제의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 후 해당부서의 담당자가 사실관계 및 추가내용을 수렴해 규제여부 판단과 관계부처 및 법령을 검토해 14일 이내 상부기관인 안전행정부의 지방규제개선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하게 된다.
규제신고방은 충남넷 홈페이지(www.chungnam.net)에 접속한 후 ‘불량규제 신고센터’를 클릭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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