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IBK기업은행은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만 해도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IBK생활비통장’을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통장으로 아파트관리비?공과금을 자동이체 하거나 신용(체크)카드대금을 20만원 이상 결제하면 기업은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및 전자금융 수수료를 면제 받는다.
여기에 추가로 월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 또는 연금 20만원 이상 수령 등 의 거래가 있는 경우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도 월 5회까지 면제된다.
또 이 통장의 월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