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 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 퇴직자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와는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직함·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자가 실질적으로 임원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모두 해당된다.
다만 해당 업체 이외에 제조자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남용을 막도록 기관장 보고 및 감사원 통지 등 내외부 통제장치가 마련된다.
공공기관 재무구조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산매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저 입찰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생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전문가, 공공기관 계약담당자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선사항을 추가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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