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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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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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여인국)가 자연환경 보존 및 화장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원 사업조례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1구당 50만원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화장장 이용료의 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 시행키로 했다.

이는 화장장 이용료는 물론 분묘 개장 후 화장 비용이 지역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급대상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하는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과 과천시 관할 구역 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 등이다.

지급신청은 사망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지원 규모는 1가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이다.

신청자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시청 민원봉사과 접수대에 비치되어 있는 지원 신청서와 화장증명서 및 화장사용료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관내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에 한해 화장 장려금을 지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사망지점일 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지역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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