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6․4 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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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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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5월 13일(화)부터 5월 17일(토) 사이에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지인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하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신고대상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 중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이다.

거소투표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선거 각종자료」에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신고서는 5월 17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다만,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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